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독일은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했다? ==== 2000년도에 설립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인도적인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다. 독일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나, 아직 법적 배상을 하지는 않았다. 일본도 1995년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재단을 설립하였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었으나, 인도적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재단은 설립한 바 있다. 다만 정대협 측은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