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이탈리아의 배상 판결에 대처하는 독일의 자세 ==== 심지어 독일은 이탈리아의 강제징용 피해자, 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이탈리아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적도 있다. 2008년, 독일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이 끝났다며 배상하길 거부하자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6&aid=0001956520|기사]] 이에 독일은 1. 강제징용, 학살 등의 배상 문제는 국가간 조약으로 이미 끝났으며 2. 국가 면제 특권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1959673|기사]] 그러자 이탈리아는 1. 강제징용, 학살 등의 배상 문제는 국가간 조약으로도 끝나지 않았으며 2. 반인륜적인 범죄에 국가 면제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반박했다. 이탈리아-독일의 대치는 결국 독일의 이탈리아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었는데 독일이 승소했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상소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강제성이 없는 기관이다. [* 정확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당사국도 이를 받아들이고 판결을 받기에 이행율이 낮지 않고 명목상 강제력도 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한 당사국이 변심할 때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고 평가받는다.] 15명의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중 3명의 판사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국가간 합의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며 이탈리아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12명의 판사는 반인륜 범죄라도 국가 면제 특권은 적용된다고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323057|기사]][[http://justice.skr.jp/stateimmunity/kstateimmunity_majority.html|#]] 추가적으로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1965년 및 그 이전의 일에 대한 모든 법적 보상에 대해 모두 종결시켰다는 입장이고, 독일은 강제징용 등 일부 문제에 관해선 특별히 청구권 협정을 맺지도 않았으며 법적 배상을 거부했다. 이러한 독일의 태도에 분노한 독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1990년대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독일은 법적 배상은 거부한 채 인도적 차원의 보상만 했다.[* 이게 위에서 언급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얘기다.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인도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과 [[아시아여성기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