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법적지위협정의 내용 === 일본에 남게 된 재일조선인들은 남한의 국적도 북한의 국적도 일본의 국적도 아닌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을 목적으로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이 열리게 된다. 법적지위협정은 사실상 영주권신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광복 이전부터 일본에 살고 있었고 외국인등록증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들의 직계비속에 한해 영주허가신청을 기한부로 접수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요시자와 후미토시는 한일양국이 협정을 통해 추구한 것은 1. '선량'한 조선인의 한국인화, 2.귀화 장려를 통한 '일본인'화, 3. '악질'한 조선인의 추방 이라고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