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법적지위협정이 초래한 재일조선인의 분단 === 한반도 바깥에서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은 그들의 국가(남한 혹은 북한)이 거주국인 일본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 법적지위가 달라지게 된다. 1965년엔 냉전체제가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미국 편이었던 일본은 분열된 한국의 민단과 총련 중에서도 민단의 편을 들게 된다. 냉전체제하에서 분단국가의 한 쪽이 일본과 정상화하여 재일조선인 사회에선 서열구조를 내포한 분열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엔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규모가 더 컸다. 그러므로 민단 측에서는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협정영주'를 미끼로 사용했고 여권발급을 위해서도 한국적임을 증명하도록 시켰다. 하지만 이에 따라 조총련계 재일조선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한국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조선적 서환운동을 진행하였다. 조선적 전환 신청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언제 어떻게 한국 국적으로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일본 시정촌직원이나 민단간부가 본인의 허락없이 변경한 사실 및 혼인, 상속, 밀항자 신원인수, 고향방문, 특별재류허가를 얻기 위해, 선원수첩을 받기 위해 등 일본 당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을 강요받은 사실을 적을 것 2.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적법에 따라 조선국적을 갖고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긍지와 명예감을 갖고 생활해왔다는 것, 현재까지 한번도 '한국 국적'을 희망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할 것 3. 이미 예전부터 조선 국적 변경을 요구해왔다는 사실, 더 이상 치욕적인 한국 국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으로 즉시변경을 원한다는 내용을 적을 것 4. 유의점: '한국'에서 '조선'으로 변경한다는 표현은 피하고(한국을 국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 좌경적 언사는 피하고, 애원하는 듯한 이유서도 피할 것. 표현은 부드러우면서도 당연한 권리로서 요구하는 입장을 관철할 것|| 타가와시의 시장 사타카는 조선적 서환운동을 인정하여 14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국적을 조선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일본 법무성이 인정하지 않았고 14명의 국적기재를 '한국'으로 되돌리라는 직무집행명령을 내리며 결국 각지의 혁신세력들과 법무성의 대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