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중일공동성명과 비교 == 한일기본조약과 중일공동성명을 단순 비교해보는 항목이다. 1. 과거사 부분 || [[한일합방조약|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한일기본조약 中- || || 일본은 일본국이 [[중일전쟁|과거 전쟁]]으로 인해 중국 인민에게 입힌 중대한 손해와 책임을 통감하며 심각한 반성을 표한다. -중일공동성명 中- || 한일기본조약은 중일공동성명과 달리 일제의 침략에 대한 합·불법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그저 이미 무효라는 모호한 표현만이 작성되어 있다. 이미 무효라는 문언은 [[중의적 표현|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이 문언을 두고 한국은 (당초부터) 이미 무효라고 해석하여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라 보는 반면 일본은 (이제는) 이미 무효라고 해석하여 일한합방기가 합법이라고 본다. 즉, 한-일 양국의 일제강점기(일본통치시대)에 대한 합·불법성 여부에 대한 양국의 해석 및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2. 포기한 청구권의 범위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中- || ||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 -중일공동성명 中-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위 여러 항목에 나와있듯이 정부 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포함)의 모든 청구권[* 다만, 모든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두고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민사적·재정적 채권-채무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맞으나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견해인 반면, 일본은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한다.]을 포기하였으나, 중일공동성명에서 청구권 포기의 주체는 오직 중국 정부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있다. 중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하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 청구권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기업이 중국인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합의는 일본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이미지 개선 작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기업과 중국인 피해자들의 합의 사례 * 가시마 기업의 사례: 2000년, 하나오카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엔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00427000354&md=20100427111646_BL|니시마쓰 기업의 사례]]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18160&ref=D|미쓰비시 기업의 사례]] 2차 대전 당시 약 4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에 강제 징용돼 일했으며 이 기간 7천 명의 중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중국이 1972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을 통해 배상권을 포기했다며 1995년 이후 제기된 14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30514107400083&site=01000000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