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체결 경위와 후속조치의 상세 ==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정은 1945년 12월 6일에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로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을 국유와 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 일본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직후인 1948년 9월 20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내에 있는 일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양 받았다. 이후 미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전후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해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 (a) 이 조항의 (b)의 규정에 따라, 제2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열거된 지역의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재산의 처분과, 현재 그 지역을 통치하는 당국 및 그 주민(법인을 포함)에 대한 일본국 및 일본 국민의 청구권(채무를 포함)과, 일본국에서의 이들 당국 및 그 주민의 재산, 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당국과 그 주민의 청구권(채무를 포함)의 처분은, 일본국과 이들 당국 간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의해,[*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 당상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 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설명이 있다. 다만 2018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했다.]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와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특별약정 의무를 부담하였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51년 말경부터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1952. 2.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진행되었고,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일명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 청구권 협정은 1965. 8. 14.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고 1965. 11. 12. 일본 중의원 및 1965. 12. 11. 일본 참의원에서 비준 동의된 후 그 무렵 양국에서 공포되었고, 양국이 1965. 12. 18.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한국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보상 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청구권신고법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대일청구권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무상 제공된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한다)을 지급하였다. 일본 정부는 1965. 12. 18.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서 청구권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권협정일인 1965. 6. 22. 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 2004. 3. 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2005년 1월경 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하였는데,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26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내었다. * 한일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음에 따라,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 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 결정이 아니라 정치 협상을 통해 총액결정 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6년 3월 9일 청구권보상법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추가보상 방침을 밝힌 후, 2007년 12월 10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 일제에 의하여 군인, 공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 *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위 기간 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못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치료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로서 연간 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지급 * 위 기간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추가로 2010년 3월 22일에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