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기본조약 (문단 편집) === 보상의 규모와 유사 사례 === 흔히 말하는 '보상금'은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한 연 3,000만 달러를 뜻한다. 나머지는 갚아야 할 부채였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무상 3억 달러이다. 또한 조약에 명시되어 있듯, 현금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 기간에 걸쳐 제공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청구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반드시 일본 기업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흘러가게 되는 셈이었고, 일본은 한국 내에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60년대 한국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았다고 선전했고, 일본에서는 '독립축하금 형식 정도로 그냥 준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리고 2010년대 한국 사법부는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양국간에 있던 채권, 채무 등을 정리한 것이고,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보았다. 당시 자금의 가치를 심하게 과장하여 현재 한국의 국가 예산에 비교하며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물가상승률 등도 고려하지 않고 후진국이었던 한국의 예산에 이 정도의 비중이었으니, 선진국인 한국에게 똑같은 비율로 이 정도일 것이라고 부풀려 주장하는 건 명백하게 틀린 소리다. 애초에 같은 경제 성장률이라도 1980년대의 5%와 2020년대의 5%는 느낌이 매우 다를 것이다. 당시 한국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전자는 좋은 성적표가 아닐 테지만, 후자는 대박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액과 비교하며 이 정도나 주었다고 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 3,000만 달러면 1965년 일본 외환 보유액의 50분의 1 정도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전에는 일본도 외환보유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도 저 정도 수치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만 봐도, 한국은행에는 1997년 이전 외환 보유액은 자료가 없을 정도로 1997년 이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67&stts_cd=106701&freq=Y|#]]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한국과 일본 등의 당시 금융 위기 피해국들은 외환 보유에 크게 신경 쓰게 되었다. (한국이 가장 피해가 큰 편에 속했다.) 2019년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 TOP 10 국가 중 1위가 중국, 2위가 일본이고 10개국 중 7개국이 아시아 국가이다. 외환 위기 당시 한국 보유 외환이 10억 달러도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이전에는 외환보유고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방증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0116308?sid=101|#]] 이후에 보유 외환을 꾸준하게 늘려 2020년 7월 기준 4100억 달러 넘게 보유 중이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0614.html|#]] 이는 세계에서 9위 규모이다.] 또한 10년 전부 합쳐서 5분의 1이라고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다. 예를 들어 월세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이번 달부터 전셋값 내고 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리고, 이치에 맞지 않다. 애초에 유동성 있는 차관은 쌓는 게 목적인 외환보유액과 1대1로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과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한데, 연 3,000만 달러는 당시 일본 예산의 0.3% 정도이다.[[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219|#]]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배상금 혹은 보상금으로 당시 일본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줬다는 소문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당시 일본 예산의 3분의 1을 줬다는 소문도 거짓말이다. 애당초 한국이 각종 사업에 청구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을 고용해야 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 저 정도 금액을 한국에 무상으로 지급하고 한국 정부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우선적으로 선정받고 우대받았으니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였다.[* 심지어 차관을 융통성 있게 능동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동의가 필요했다.] 오히려 덕분에 일본 기업은 한국 시장으로 매우 쉽게 진출하여 시장을 확보했으며, 수교 이래 한국은 단 한 번도 일본에게 무역 흑자를 본 적 없고, 적자만 보았다. 심지어 주요 자원 수입국인 사우디, 호주 등과의 무역보다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부동의 한국 무역 적자국 1위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31600003|한국 무역적자국 1위는 여전히 '일본'…적자액은 16년만에 최저]]] 애초에 국교 정상화에 있어 일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시장 확보였으니 일본이 여태까지 한국에게 벌어들인 무역 흑자만 보았을 때 일본에게 매우 성공적인 조약이라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 번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면 어지간해서는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까지는 일본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 진출은 봉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한국 기업과의 합작 또는 기술 공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산업 측면에서 일본 기업의 영향력은 커질 수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의 조선이나 자동차, 전자제품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례로 [[포스코]]를 설립하기 위해 청구권 자금을 투입하려 했을 때 제철소 건설에 사용하기로 한 자금이 아니라서 일본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철강공업 등 산업공해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에 일본은 향후 철강공업 재구성, 자본재생산설비 과잉 문제 처리를 위해서 철강공업 설비를 판매할 크고 안정적이며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였기에 협조적 자세가 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과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탄탄했던 것 등이 요인이었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78134|한국 종합제철 건설과 일본, 박영구, 2013.5.]]] 물론 어쨌든 상당한 금액의 돈이긴 했기에, 지나친 보상이라며 일본 정계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자민당의 우츠노미야 도쿠마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 "이 조약은, 전제적으로 일본으로서는 양보하는 바가 지나치게 많고 무상 공여 외에, 한국에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이 과다하며, 그로 인해 일본 국민이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공여 3억 달러, 장기 저리의 차관 2억 달러, 이외의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까지 합한다면 모두 합해서 6억 달러 이상의 대략 금액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일 청구권에서 보자면 부당한 거액이고, 한국 경제의 반제 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극히 위험한, 전망이 없는 투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반대했다. 윤노 후쿠쥬, 한국 병합사 연구, p.57.] 아래는 동남아ㆍ태평양 피해국들의 배상 내역이다. '''배상금 외에 갚아야 하는 유상 차관은 괄호 처리(실질적으로 [[빚]])'''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동남아ㆍ태평양 국가와 수교를 정상화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시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 미얀마: 1954년 11월 5일 배상, 경제협정 조인. 배상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제공. 5,000만 달러를 10년에 걸쳐 경제 협조로 제공. 1963년 추가 배상으로 1억 4,000만 달러 제공. (민간 베이스로 3,000만 달러의 유상 차관) * 필리핀: 1956년 5월 9일 배상 협정 조인. 배상금 5억 5천만 달러 20년간 분할 제공. (유상 차관 2억 5,000만 달러) * 인도네시아 : 1958년 1월 20일 배상, 경제협력 협정 조인. 2억 2,308만 달러 배상 12년간 제공. 일본의 인도네시아 무역 연체 채권 1억 7천 달러 포기. (민간 베이스 4억 달러 12년간 투자 및 유상 차관) * 베트남: 1959년 5월 13일 배상 협정 조인. 3,900만 달러 5년간 제공. (750만 달러 유상 차관 3년간 제공. 900만 달러 조인일 기준 5년 후에 민간 베이스로 대부) * 태국: 1955년 7월 5일 '특별엔'협정 조인. 1,500만 달러 5년간 지불. 추가 협정으로 2,800만 달러 8년간 지불. * 출처: 이재오, <한일회담과 반대운동 1951-1965> (파라북스, 2011) pp125-126, 양흥모, <일본의 전후배상 현환>, (사상계, 1964) p.9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