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파 (문단 편집) == 한파특보[* 영어로는 'cold wave alert'라고 한다.] == ||<-10> [[기상특보]][* 여기에서는 공통/육상/해상특보로 구분했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계절특보로 구분하기도 하고, 아예 구분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 ||<-6> 공통기상특보 ||||<#EFC36C> 육상기상특보 ||||<#6CD9EF> 해상기상특보 || || [[황사]] || [[태풍]][* 태풍특보는 [[집중호우|호우]], [[태풍|강풍]], [[파도#s-2.1|풍랑]], [[해일#s-1]]([[해일#s-1.1|폭풍해일]])특보의 상위이다. 즉 태풍특보가 나머지를 4개의 특보를 포함한다.] || [[집중호우|호우]] || [[폭염]] || '''한파''' || [[대설]] ||<#EFC36C> [[바람|강풍]] ||<#EFC36C> [[건조]] ||<#6CD9EF> 풍랑 ||<#6CD9EF> [[해일]](지진해일/폭풍해일) || ||'''한파주의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경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과거에는 [[10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오전 중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락하여 평년값보다 해당일 기온 표준편차의 1/2 이상 낮을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오전 중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락하여 평년값보다 해당일 기온 표준편차의 1/2 이상 낮을 것이 예상될 때에만 한파경보를 발령한다고 하였으나, 하루 사이에 기온이 10~15℃ 이상 폭락하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극히 드문데다, 해당 규정이 [[겨울|한겨울]]에 장기간 강추위가 이어져 수도관 동파 위험이 증가할 때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한파주의보의 경우 일 최저 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경보의 경우 일 최저 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라는 기준을 추가했으며, 기존의 한파특보 기준에서 표준편차의 1/2 이상이라는 모호한 규정은 '일 최저 기온이 평년값보다 3℃ 이상 낮고 영상 3℃ 이하일 것'이라는 명확한 규정으로 바꾸었다. [[겨울|겨울철]]의 한파가 약해져서 한파일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온 급락이나 급격한 [[이상 저온]]으로 인해 발표되는 날이 줄지는 않았다. 특히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충청북도]] 북부 등의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자주 발표된다. 반면 한파일수가 적어 한파특보가 잘 발표되지 않는 겨울도 있는데, [[서울특별시|서울]] 기준으로 [[1992년]], [[1993년]], [[1995년]], [[2007년]], [[2019년]], [[겨울]] 기간으로 놓고 보면 [[1991년|1991]]~[[1992년]], [[1992년|1992]]~[[1993년]], [[2007년|2007]]~[[2008년]], [[2013년|2013]]~[[2014년]], [[2020년 1~3월 이상 고온|2019~2020년 겨울]]이 있다.[* [[1962년]], [[1975년]], [[1989년]], 겨울 기간으로 보면 [[1971년|1971]]~[[1972년]], [[1974년|1974]]~[[1975년]] 겨울에도 [[서울특별시|서울]]에서 한파일수가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