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합동참모의장 (문단 편집) == 지위 == 현역 군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위 보직이다. [[국방부 장관]] 다음인 '''국군 서열 2위이다.'''[* 국방부 차관이 서열 9위이다.] 합동참모회의 또는 총참모부는 보통 그 나라 군대의 가장 높은 의결기구이다. 합참의장은 바로 이 의결기구의 의장이자 총책임자인 만큼 경험이 제일 많은 [[대장(계급)|대장]]이 보임된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 7명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의 좌장(座長)이라고도 불린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용 계급을 수여하는 경우도 많다. [[독일 연방군]]이나 [[핀란드군]] 또는 [[노르웨이군]]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대장]] 계급을 사실상 합동참모의장 전용 계급으로 쓰고 있다.[* 독일군의 경우 NATO에 파견된 독일 장교가 맡고 있는 직책이 4성급에 대응해야 할 경우에 한해 대장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그래도 독일 연방군 내의 대장 계급은 무조건 합참의장 1명뿐이다.] 군 규모가 작아 대장 계급이 없는 영세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장]]을 합참의장의 전용 계급으로 명시한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의 [[대만군]]과 [[영국군]], 오늘날의 [[이탈리아군]]과 [[러시아군]]의 경우에는 자국 합동참모의장에게 아예 [[원수(계급)|원수]] 내지는 [[상급대장]]이나 [[상장(계급)|일급상장]](一級上將)과 같이 원수에 준하는 계급을 부여하여[* 러시아나 이탈리아 합참의장의 경우 보유한 계급의 명칭 자체는 [[대장]]이지만 실제로는 [[상급대장]] 또는 [[원수]]에 해당한다. 바로 아래 계급인 러시아군 상장(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과 이탈리아군 특임중장(Generale di Corpo d'Armata con Incarichi Speciali)이 여타 서방권의 4성급 대장(General)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 독보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계통상으로 군대 조직 내부의 자리가 아닌 '국가 행정부 관료로서의 보직'이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민통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복군인]]은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비 제복군인 신분의 민간인만'''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제복군인 경력이 없는 비 군인인 민간인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임명될 수 있는 한국, 미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누구든지 국방장관으로 임명될시에 '명예직'의 개념으로 군인 신분과 군사 계급을 받는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순수한 문관 출신도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문민통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시행하는 대부분의 유럽, 북미 등지에서는 입대 자체를 해본 적 없는 민간인 출신들도 국방장관을 많이 맡는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부정권 시기때부터 퇴역 4성 장성[* 또는 예비역 [[중장]] 출신이 맡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윤광웅]]이 해군 3성 제독 출신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이종섭]]과 바로 다음 후임자인 [[신원식]]은 육군 중장 출신이다.] 맡는 게 의례화되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올라갈 만큼 올라간 고위장성이 퇴역하고 바로 가는 자리이다. 마치 회사에서 사원인 부장이 퇴직하여 퇴직금 정산받고 임원으로 가는 것과 같이 신분이 바뀐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지 군인은 아니다. 물론 바로 어제까지 군인이었으니 일반 민간인하고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군 조직의 통솔과 장악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사정권을 오래 경험한 한국에서 굳어진 경향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아예 군생활을 해본 적 없는 인사나 병이나 초급 장교 생활만 하고 은퇴한 인사 혹은 장성 출신이라도 퇴역한지 한참 지나 현역 군조직에 영향력이 강하지 않은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보통 [[장성급 장교|장성]]들에게는 신변보호와 사무연락 등의 일을 하는 [[전속부관]]이 있다. 합동참모의장은 이 밖에도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비서 보직이 있다. 이 보좌관은 전도유망한 국군 [[대령]]이 보임된다. 일례로 제42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장관]]을 지낸 [[김태영(군인)|김태영]] 예비역 대장도 대령 시절 합참의장 보좌관을 지냈다. 합참의장의 비서실장은 [[준장]]이다. 대개 [[대한민국 공군|공군]] 준장이 임명되며, [[김성일(공군)|김성일]],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이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참고로 국군 대장 7명의 [[의전서열]]은 '합참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그외 4성장군 3명'순이다. 나머지 4성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의 [[작전사령관]] 2명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이 높아진다.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ntt_writ_date=20120330&parent_no=4&bbs_id=BBSMSTR_000000000138|국방일보 기사]] 정확한 서열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