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교통관제사 (문단 편집) == 교육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항공교통관제사 면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공항공사]] || 항공기술훈련원 || 충북 청주 || || [[공군교육사령부]] || [[공군정보통신학교|항공교통관제사교육원]] || 경남 진주 || || [[한국항공대학교]] || 항공교통관제교육원 || 서울 수색 || || [[한서대학교]] || 항공교통관제교육원 || 충남 태안 || || [[경운대학교]] || 항공교통관제교육원 || 경북 구미 || '''주목할 점은 대학 기관 중에서 항공교통관제사를 배출하는 기관은 법적으로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경운대학교]] 세 곳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교통관제사교육원'''은 '''군관제사(주로 부사관)'''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 항공교통관제사를 희망하지만 한국항공대학교나 한서대학교, 경운대학교에서 항공교통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한 곳 뿐이다. 하지만 정해진 선발 인원이 없고 모집도 부정기적으로 하는데다 군 관제사 출신 예비역들이 민간 관제사로 가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는 길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