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교통관제사 (문단 편집) == 면허 취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3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90시간,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한다) 또는 90시간(비행장에 해당되며,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의 경우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항공교통물류학과)에서 '관제교육원(관교)'로 불리는 방법 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ㆍ감독 하에 9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270시간,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한다)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270시간,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한다) 또는 270시간(비행장관제에 해당되며,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ㆍ지역관제절차ㆍ지역관제감시의 경우에는 540시간)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육군의 경우 정식 관제권이 설정된 속초, 이천, 논산비행장에서 근무해야 경력이 인정되며, 그 외의 비행장은 관제사 면장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라)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