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기 (문단 편집) === 항공기 ===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는 [[우주선]]으로 보면 된다.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