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자유화협정 (문단 편집) === 제9단계 자유: [[아웃 ○○ 노선|상대국 국내선 영업]] === '''항공 운수권의 [[종결자]]. 본격적으로 상대국에 국내 항공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지점 간의 노선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적용한다면, '''[[일본항공]]이나 [[전일본공수]]가 김포 - 김해, 광주, 제주 노선을 뛴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내선 구간에서의 외국 항공사의 운항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대다수의 국가가 자국 국내선은 국내구간 운수권인 캐버티지(Cabotage)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인천 ~ 리야드 ~ 제다. 리야드 ~ 제다 구간은 구간발권이 불가능하다. 과거 [[루프트한자]]가 뮌헨 ~ 인천 ~ 부산 구간을 운행했을 당시 인천 ~ 부산 구간 역시 발권이 불가능했다. 제9단계 자유까지 허용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웬만한 국가 뺨칠 정도로 통합된 [[호주]] - [[뉴질랜드]]나 [[솅겐 조약|EU 회원국]]끼리만 위 운수권이 모두 가능하다. [[아일랜드]] 국적사인 [[라이언에어]]와 [[영국]] 국적사인 [[이지젯]]이 온 유럽을 헤집고 다니는 걸 생각해 보자. [[유나이티드 항공]]의 [[컨티넨탈 항공#s-3.2|아일랜드 호퍼]] 같은 특이한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에 에어아시아 브랜드의 현지법인을 세워 해당 국가의 국내선에서도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에어아시아 그룹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기는 해도 어디까지나 해당 국가 국적의 항공사고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 본사가 해당 국가의 국내선에서 영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제9단계 자유가 아니기는 하다. 일본에는 [[호주]]의 [[제트스타 항공]]과 [[중국]]의 [[춘추항공]]도 일본 내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항공사를 세워 일본 국내선에서 영업 중이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되거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영업은 불가능하다. [[영국]]은 [[싱가포르]]와 제9단계 자유에 해당하는 항공협정을 맺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항공]]은 언제든 영국 내에서 영국 국내선 항공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 국적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2001년 11월에 [[호주]]의 [[브리즈번]] - [[시드니]] 간 국내 운수권을 외국 항공사 자격으로 임시로 얻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115896|2001년 12월 31일까지 영업한 적이 있다]]. [[안셋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의 파산으로 인해 [[호주]] 국내선 좌석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호주 교통부가 제안한 조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