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자유화협정 (문단 편집) === 제1단계 자유: 무착륙 횡단 비행 === 상공통과(Fly over)의 자유로 상대방의 영공을 무착륙 횡단, 즉 '''해당 국가를 통과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아래 참고)가 없으면 중간에 내리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영공통과를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비행계획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과거 냉전시절 공산진영과 자본진영 간의 대립이 있었을 때에 제1단계 자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대한항공|한국 국적항공사]]는 유럽으로 갈 경우 [[러시아]] 및 [[중국]]을 통과하지 못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국제공항]]에서 [[테크니컬 랜딩]]하는 북극 노선이나, [[태국]] 및 [[중동]] 등지에서 테크니컬 랜딩하는 중동 경유 노선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극노선의 경우 한국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에서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및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등과 같은 비극적 사고들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일본]]의 경우 정반대로 일찌감치 1969년에 [[소련]] 및 [[중국]]과 항공협정을 맺어 [[만주]]와 [[시베리아]] 영공 통과가 가능했으나 목적지가 소련이나 중국이어야 했고, [[유럽]]행은 여전히 앵커리지로 돌아가야 했다. 만일 유럽으로 가는 [[일본항공]] 여객기가 실수로 소련 영공에 진입하면 즉각 [[소련군]] 방공군이 적기로 판단, 요격기를 띄우고 격추 조치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래서 앵커리지 국제공항은 [[일본인]] 노인들에게 일종의 잘 나가던 1960~80년대 일본의 향수 같은 걸로 남아 있으며, 특히 [[우동]]을 팔던 일식집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 일식집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느글거리는 현지 음식에 질려있던 [[한국인]] 및 [[대만인]]들도 자주 들러 아시아의 그리운 맛을 느끼고 가기도 했다. 그러나 [[19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가 급진전되며 1989년부터 [[소련]] 영공 통과가 가능해지고, 1995년부터 [[중국]] 및 [[몽골]] 영공도 통과가 가능해져 유럽 및 미주 항로의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며, 특히 기존에 소련과 중국 영공을 피해 돌아가다 보니 테크니컬 랜딩이 불가피 했던 한국발 유럽 노선의 논스톱 항로가 실현되었다. [[홍콩]]의 경우 영공의 한계 때문에 유명한 [[카이탁 국제공항]]의 서클링 랜딩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영국]] 식민지 당시 조금만 더 나가면 중국 [[광둥성]]에 닿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라이언 록을 돌아서 가는 루트를 택했던 것. 만일 라이언 록을 벗어나 좀만 나가면 원칙적으로 적국 항공기가 되어 중국의 [[인민해방군 공군]]의 격추 대상이었다. 영공 통과는 대부분의 경우 공짜가 아니며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는 일종의 통과 수수료를 영공 주권국에 납부해야 한다. [[동아시아]] - [[유럽]] 항로의 대부분의 영공을 차지하는 [[러시아]]는 이 통과 수수료 수입이 꽤 쏠쏠하며, 가끔씩 서방과 사이가 틀어지면 [[천연가스 동결|영공 통과를 막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주노선의 경우 북한 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면 연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 영공 통행료를 지불하고 제1단계 자유를 얻기도 하였으나 2010년 대북 관계 냉각으로 한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하고 예전처럼 일본 영공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 과거엔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등 여러 압박수단이 있었지만 관계가 악화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항공기를 격추해도 별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방이라는 [[중국국제항공|중국 국적 항공사]] 한테도 예외는 아니여서 베이징 ↔ 삿포로 노선 같이 북한 영공을 통과할 만한 경우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한다. 이것은 북 - 중 직항 외에는 북한이 중국에게도 영공을 개방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한중수교로 1단계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영공으로 우회하여 통과한다.] 2018년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완화되면서 영공개방에 대한 논의도 남북 양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 통행료 비용은 18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8062516000064674|#]] [[이스라엘]] 발착 노선의 경우 [[요르단]]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A 2018년 이후], [[오만]][*A 2018년 이후]을 제외하고 어떤 항공사를 막론하고 주변 중동 국가에서 영공 통과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1단계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17년 현재 중화민국(타이완) 국적사인 [[에바항공]], [[중화항공]] 기체들은 양안 직항 노선을 제외하고는 중국본토 영공을 통과가능한 1단계 항공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베이 출발 유럽 도착 노선의 경우 한국 쪽으로 비행 후 동해상을 통해 러시아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거나 태국 방콕 중간기착으로 운행중이고 유럽발 타이베이행 노선은 태국 방콕 기착으로 타이베이로 운항중이다. 당연히 소요시간, 비용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중화민국(타이완) 국적 항공사는 미주 노선이 잘 발달한 데 비해, 반대편인 유럽 노선이 상당히 부실하며 오죽했으면 대만 사람들이 유럽 갈 때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통해 갈 정도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이 돼서야 이스라엘에게 제1단계 자유를 허락했다.[* 다만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덕분이 크다.] 특이하게 러시아 국내선 중 [[소치]] 등 러시아 남부 지역 도시 - [[노보시비르스크]] 등 [[시베리아]] 도시 간 국내선은 [[카자흐스탄]] 영공을 통과한다. 순수 러시아 영공만 통과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차피 구 소련 중 유라시아 연합 구성국 간 왕래는 국내 여권으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협의하에 통과하는 것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향한 1단계 자유의 파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과 미국등이 러시아 국적기의 자국영공 사용을 금지했고, 이러한 항공 제재에 대한 상호 조치로 러시아 역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053930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