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자유화협정 (문단 편집) === 제4단계 자유: 상대국 → 자국 === 적재(Bring-Back)의 자유로서 상대국의 공항에서 자국으로 승객, 화물, 우편물을 탑재할 수 있는 자유다. 실질적으로 제3자유와 서로 묶여서 취급이 되는 경향이 강한데,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올 때는 공차회송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이 단계까지 되면 정식으로 노선을 개통하게 된다. 제1,2단계 자유까지가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인정되는 자유라면, 실질적으로 제3, 4단계 자유부터는 교류가 있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개항하는 공항이나 항공편수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 국가와의 개별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 [[일본]] 간 노선은 [[도쿄 국제공항]](하네다)를 '''제외'''한 [[일본]] 공항에 슬롯이 확보된다면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두바이를 잇는 노선은 [[인천국제공항]]에'''만''' 들어올 수 있고 운항 횟수도 제한되어 있다. 2019년 11월 23일 이전[* 이후로 자유롭게 노선 개설 가능(오픈스카이)]의 [[대한민국]] - [[싱가포르]] 노선처럼 항공기 기종, 좌석 수에 따른 수송 능력을 고려하는 기종계수(Aircraft coefficient)로 운수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전술한 [[이스라엘]]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는 제1, 2단계 자유에는 해당하지만 제3, 4단계 자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은 성지순례용 노선으로 [[킹 압둘아지즈 국제공항|제다]] - [[벤 구리온 국제공항|텔아비브]] 직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항목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 공차회송이라도 운항하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사례를 기술한다. 협정과 별개로, 2020년 중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둘 다 자국의 특정 공항에만 해외입국자를 허용했다. 한국은 인천국제공항, 일본은 나리타 국제공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상황에서 인천-나고야/간사이/후쿠오카 노선은 처음에는 단항되었다가, 이후 일본발 인천행만 모객하는 식으로 운항을 지속했다. 이후 2020년 10월경 일본 관계당국의 허가 하에 양쪽 노선 모두에서 모객이 가능했다. 이는 양쪽에 상당한 화물 수요가 있었고, (한국발 일본행 EMS 도 이 항공편으로 운항된다) 화물 요금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 승객이 없이 화물만 싣어날라도 항공사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내용이 하나 더 있다면, 항공자유화협정과 별개로 각국의 사정이나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인 변동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