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자유화협정 (문단 편집) === 제5단계 자유: 자국 ↔ 상대국 ↔ 제3국 === 이원(Beyond)의 자유로 제3국으로 가는 승객, 화물, 우편물 등을 상대국의 공항에서 탑재하고 적하할 수 있는 자유로, 중간경유지에서 여객영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즉, 자국에서 제3국을 갈 때 상대국 공항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 자국 ↔ 타국1 ↔ 타국2에서 자국 ↔ 타국1, 자국 ↔ 타국2, 타국1 ↔ 타국2 모두 각각 영업 가능하면 5자유, 자국 ↔ 타국1, 자국 ↔ 타국2는 가능하나, 타국1 ↔ 타국2 구간만 이용 불가하면 3, 4자유, 자국 ↔ 타국1, 타국1 ↔ 타국2는 이용 불가하며 자국 ↔ 타국2만 가능하면 타국1에 대한 2자유, 타국2에 대한 3, 4자유다.]. 1992년에 [[한국]]과 [[대만]]이 막 단교했을 당시 [[대한항공|상호간]] [[중화항공|국적기]]가 철수하는 대신 [[캐세이퍼시픽항공]]과 [[타이항공]]에 제5단계 자유를 부여하면서 2004년에 양국이 민간 항공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이들 항공사에 의해 서울-타이베이 노선이 유지되었던 적이 있다. 편명은 홍콩-타이베이-서울 노선(CX420/421) 및 방콕-타이베이-서울 노선(TG634/635). 일반적으로 다루는 건 5단계까지이다. 예시 [* 일부는 과거 예시] || '''항공사''' || '''편명''' || '''구간''' || || [[에티오피아 항공]] || ET 672/673 ||[[아디스아바바 볼레 국제공항|아디스아바바]] - [[인천국제공항|서울(인천)]] - [[나리타 국제공항|도쿄(나리타)]] || || [[싱가포르항공]] || SQ 25/26 ||[[싱가포르 창이 공항|싱가포르]] -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국제공항|프랑크푸르트]] -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뉴욕(JFK)]] || || [[싱가포르항공]] || SQ 11/12 ||싱가포르 - 도쿄(나리타) -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로스앤젤레스]][* 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갈 때, 싱가포르항공으로 나리타까지, 나리타에서 위의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하면 5자유 항공편 두편으로 한국에 들어가게 된다.] || || [[KLM 네덜란드 항공]] || KL 809/810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암스테르담]] -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쿠알라룸푸르]] -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자카르타]] || || [[에미레이트 항공]] || EK 205/206 ||[[두바이 국제공항|두바이]] -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밀라노(말펜사)]] - 뉴욕(JFK) || || [[대한항공]] || KE 001/002 ||서울(인천) - 도쿄(나리타) - [[다니엘 K. 이노우에 국제공항|호놀룰루]] || || [[에어캐나다]] || AC855/856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토론토(피어슨)]] - [[런던 히스로 공항|런던(히스로)]] - [[차트라파티 시바지 국제공항|뭄바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