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자유화협정 (문단 편집) === 제7단계 자유: 상대국 국제선 허브 영업 === 상대국과 제3국 간의 운송 자유로서 자국 영토 밖에서 항공사가 운항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제3국에서 상대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승객, 화물, 우편물을 상대국에서 자유롭게 적재, 적하가능한 권리다. 이는 상대국의 한 지점을 허브로 두어 항공기를 두고 그곳에서 다른 여러 나라로 연결된 항로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하지만 '''매우 취득하기 힘든 권리이다.''' 대표적으로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이 획득했던 권리가 있는데, 각각 [[팬 아메리칸 항공]]과 [[노스웨스트 항공]]이 갖고 있다가 인수합병하여 획득한 권리이다. 위 두 항공사는 이 7자유에 따라 [[나리타 국제공항]] ↔ 아시아 각국의 공항'''만''' 왕복하는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었으나, 2020년 3월 델타 항공이 나리타에서 완전 철수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나리타에서 7자유를 행사하는 항공사는 없다. 비슷한 경우로 [[LOT 폴란드 항공]]의 [[부다페스트 리스트 페렌츠 국제공항|부다페스트]] 허브 운영이 있는데, 이는 [[말레브 헝가리 항공]]의 파산 이후 국제선 운항에 애로사항이 피자 헝가리 정부에서 옆 동네 폴란드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다. [[인천국제공항]] 노선도 현재 다니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