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종사자 (문단 편집) == 개요 == ||'''항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법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 항공종사자([[航]][[空]][[從]][[事]][[者]])는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조종사, 항법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를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