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수산부 (문단 편집) == 소속기관 == [include(틀: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 * [[https://www.kmst.go.kr/|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다.[*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2008년 3월 17일 중구 삼성에스원빌딩으로 [[https://www.kimst.re.kr/u/news/notice_01/board.do?type=view&bno=126567855249709|이전]]했고, 2012년 12월 세종으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2447|재이전]]했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의 임기제 공무원인 해상 관련 [[행정심판]] 기관이다. 한편, 부산과 인천 등에서 [[http://www.sedaily.com/NewsView/1OIEQIUZYD|해사법원]]을 신설·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립된다면 [[해양안전심판원]]과 해사법원의 관계는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간의 관계와 비슷한 형식이 예상된다. * [[https://www.kmst.go.kr/region/busan/|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 동구에 있고, 부산지방심판원장은 고공단 나급의 임기제 공무원. * [[https://www.kmst.go.kr/region/incheon/|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 중구에 있고, 인천지방심판원장은 고공단 나급의 임기제 공무원. * [[https://www.kmst.go.kr/region/mokpo/|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목포 옥암동에 있고, 목포지방심판원장은 고공단 나급의 임기제 공무원. * [[https://www.kmst.go.kr/region/eastSea/|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동해 천곡동에 있고, 동해지방심판원장은 고공단 나급의 임기제 공무원. * [[http://www.nifs.go.kr/|[[국립수산과학원]]]] - 부산 기장군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원장은 고공단 가급. 본원 전략양식부 하에 수산식품품종관리센터(목포), 사료연구센터(포항), 육종연구센터(거제)를 두고, 본원 기반연구부 하에 수산자원연구센터(통영)을 두고 있다. * 동해수산연구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강릉 연곡면에 있다. 아래에 독도수산연구센터(포항)을 두고 있다. * 서해수산연구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인천 을왕동에 있다. 아래에 갯벌연구센터(군산)을 두고 있다. * 남해수산연구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의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여수 화양면에 있다. 아래에 해조류연구센터(목포)를 두고 있다. * 남동해수산연구소 - 소장은 4급 일반직 또는 4급 상당 연구관으로 통영 산양읍에 있다. 같은 이름으로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것이 잡히기도 하지만, 그곳은 '''문자 그대로 연구소'''. * 제주수산연구소 - 소장은 5급 상당 연구관으로 제주시 외도동에 있다. * 중앙내수면연구소 - 소장은 4급 상당 연구관으로 충남 금산에 있다. 아래에 첨단양식실증센터(창원 진해구)를 두고 있다. * [[http://www.nfqs.go.kr/|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부산 영도구에 있고, 원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13개의 지원을 두고 있다. 종전에는 고양 일산동구에 있었으나 2015년 3월 부산으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79410|이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생기자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사와 대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신설해서 미는 듯하다. * 부산지원 - 부산 중구에 있고, 부산지원장은 4~5급 일반직 또는 4~5급 상당 해양수산연구관이다. 부산, 울산, 경남 김해, 밀양, 양산을 관할한다. * 인천지원 - 인천 중구에 있고, 인천지원장은 4~5급 일반직 또는 4~5급 상당 해양수산연구관이다. 인천 중구 영종동 및 용유동을 제외한 인천 전역과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수원, 오산, 화성을 관할한다. * 서울지원 - 서울 강서구에 있고, 서울지원장은 4~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 오산, 화성, 광주, 의왕, 용인, 성남, 하남, 시흥, 안양, 과천, 광명, 부천, 안산, 군포, 고양, 김포, 파주, 양주,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 이천, 여주, 양평, 가평, 포천을 관할한다. 전주지원과 유이하게 내륙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이다. * 인천공항지원 - 인천 중구에 있고, 인천공항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인천 중구 중 영종동 및 용유동만 관할한다. * 평택지원 - 평택 포승읍에 있고, 평택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경기 평택, 안성, 충북 청주, 진천, 음성, 괴산, 충주, 제천, 단양, 충남 당진, 태안, 서산, 천안을 관할한다. * 강릉지원 - 강릉 주문진읍에 있고, 강원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강원도 전역을 관할한다. * 장항지원 - 서천 장항읍에 있고, 장항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대전, 세종, 충북 보은, 영동, 옥천, 충남 홍성, 예산, 보령, 청양, 서천, 부여, 공주, 논산, 금산을 관할한다. * 전주지원 - 전주 완산구에 있고, 전주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전북 전역을 관할한다. 서울지원과 유이하게 내륙에 소재하고 있는 지원이다. * 목포지원 - 목포 옥암동에 있고, 목포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광주와 목포, 나주, 영광, 장성, 담양, 함평, 영암, 무안, 진도, 신안을 관할한다. * 여수지원 - 여수 여서동에 있고, 여수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보성을 관할한다. * 완도지원 - 완도 완도읍에 있고, 완도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전남 완도, 강진, 해남, 장흥을 관할한다. * 포항지원 - 포항 북구에 있고, 포항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대구와 경북 전역을 관할한다. * 통영지원 - 통영 광도면에 있고, 통영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경남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합천, 거제, 통영, 고성, 진주, 사천, 산청, 남해, 하동, 함양, 거창을 관할한다. * 제주지원 - 제주 도남동에 있고, 제주지원장은 5급 일반직 또는 해양수산연구관이다. 제주 전역을 관할한다. * [[해사고등학교]] -[[국립인천해사고등학교]],[[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 각각 [[인천]]과 [[부산]]에 위치한 해사고등학교로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490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교육부]]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주성산고등학교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131506331&code=620117|제주해사고등학교]]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정 문제로 없는 일이 되었다. *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부산해사고등학교]] -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해양분야 마이스터고. * [[국립 인천해사고등학교|인천해사고등학교]] - 인천 중구에 있는 해양분야 마이스터고. * [[국립해양조사원]] - 원장은 고공단 나급으로 본원은 부산 영도구에 있다.[* 종전에는 인천 중구에 있었으나 2012년 12월 부산으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79410|이전]]했다.] 본원과 남해해양조사사무소가 모두 부산에 있어 향후 전남 등으로 이전할 여지가 있다. * 남해해양조사사무소 - 부산 동구에 있고, 소장은 4급 일반직이다. 1963년 교통부 수로국 부산출장소로 출발하여 1994년 부산지방수로사무소로 개편되었다가 1996년 국립해양조사원 부산해양조사사무소가 되었다. 2002년 남해해양조사사무소로 바뀌었다. * 동해해양조사사무소 - 동해 천곡동에 있고, 소장은 5급 일반직이다. 1981년 교통부 수로국 동해출장소로 출발하여 1994년 동해지방수로사무소로 개편되었다가 1996년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가 되었다. * 서해해양조사사무소 - 서천 장항읍에 있고, 소장은 5급 일반직이다. 1963년 교통부 수로국 인천출장소로 출발하여 1987년 장항출장소로 개편되었다. 1994년 장항지방수로사무소가 되었다가 1996년 국립해양조사원 장항해양조사사무소를 거쳐 2002년 서해해양조사사무소가 되었다. * [[어업관리단]] * [[http://eastship.mof.go.kr/|동해어업관리단]] - 단장은 4급으로 부산에 있다. * 조업감시센터 - 부산에 있으며 센터장은 5급이다. * [[http://westship.mof.go.kr/|서해어업관리단]] - 단장은 4급으로 목포에 있다. * 남해어업관리단 - 제주시에 있다. 2017년 6월 제주 해역을 관할하기 위해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183|동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단이 승격하면서 신설]]되었다. 보통 제주에 소재하는 해양 관련 기관들은 기관 명칭 앞에 '제주'를 붙이는데 '남해'를 붙이는 희귀한 케이스. * [[http://www.ofhi.go.kr/|[[해양수산인재개발원]]]] - 부산 기장군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원장은 임기제 4급이다.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책임운영기관으로 원장은 임기제 4급. * 춘천위성항법사무소 - 2009년 7월 춘천위성항법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평창위성항법사무소 - 2006년 3월 평창위성항법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충주위성항법사무소 - 2006년 11월 충주위성항법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무주위성항법사무소 - 2004년 8월 무주위성항법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영주위성항법사무소 - 2005년 4월 무주위성항법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성주위성항법사무소 - 2008년 3월 성주위성항법사무소가 설치되었다. * 광주해상무선표지소 - 2006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광주해상무선표지소를 이관받았다. * 포항해상무선표지소 - 2006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포항해상무선표지소를 이관받았다. * 지방해양수산청[* 2015년 1월 5일 이전에는 "지방해양항만청"이라고 하였다.] - 부산,인천,여수,마산 4곳만 청장이 고공단 나급이다. 과거 항만청 시절부터 늘려놓은 지방청이 전국적으로 11곳이나 된다.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고공단 나급. * 부산항건설사무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 제주 건입동에 있다. 단장은 4~5급이다. 위치상 향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하로 이관될 여지가 있다.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고공단 나급. * 경인해양수산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고공단 나급. * 광양해양수산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여천해양수산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고공단 나급. 2010년 마산시가 진해시, 창원시와 함께 통합 창원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일어났는데, 지방청 명칭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 통영해양수산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사천해양수산출장소 - 소장은 6급 주사.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4급 서기관급. * 묵호해양수산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삼척해양수산출장소 - 소장은 6급 주사. * 속초해양수산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4급 서기관급. 섬이 많은 지역이다보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로표지사무소가 있는 지방청이다.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진도항로표지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4급 서기관급. * 장항해양수산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4급 서기관급. *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 소장은 5급 사무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4급 서기관급. * 당진해양수산출장소 - 소장은 6급 주사. 보통 해양수산사무소가 있고, 그 아래 출장소를 두는데 지방청 직할 출장소가 있다.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4급 서기관급. 울산만 관할해서인지 아래에 수산사무소나 출장소가 없다. 위로는 포항청이 관할하고, 아래로는 부산청이 관할하니 중간에 끼인 형태이다. 혹시나 경주에 출장소가 생기더라도 포항청이 가져갈 여지가 높다.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청장은 4급 서기관급. '''대산'''이라는 지명이 생소할 수 있는데,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따온 명칭이다. *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다. 2008년 6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원단 및 자문단) ①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둔다.]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으로 출범하였다가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을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organBasicInfo.do?code=OG0078928|거쳐]] 2013년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3599|되었다]].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간사를 겸하는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H1Sj8nuYVj8J:www.mof.go.kr/jfile/readDownloadFile.do%3FfileId%3DMOF_ARTICLE_5423%26fileSeq%3D1+&cd=4&hl=ko&ct=clnk&gl=kr|겸직]]하고, 부단장은 해양수산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에 있다. 2019년 3월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항만국 소속으로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489|단장(3급)]]은 해양수산부 부이사관이며,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청 공무원 10명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직원 5명으로 구성됐다.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다. 2017년 6월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이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200000064164|발족]]했다. 단장은 세월호 후속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이 경우 단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 -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다. 2019년 6월 12일 차관 직속 2년 한시조직[* 행정안전부의 성과평가를 통과할 경우 정규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으로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발족했다. 추진단장(4급)은 서기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