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양환경공단 (문단 편집) == 사업 == 해양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제1항).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 *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설계·개발 및 공사감리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이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공단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무관청은 [[해양수산부]]이지만,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 제1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http://www.law.go.kr/행정규칙/해양환경관리공단의방제업무에관한지도·감독규칙|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해양경찰청훈령)]]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