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공무원 (문단 편집) ==== [[정무직공무원|정무직 행정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세부 내용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감사원장|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사무총장|사무총장]]·차장 *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재판관]]·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 [[국무총리]] * [[대통령비서실장]] * [[대한민국의 차관|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 [[대통령경호실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국가정보원장]], 1~3차장, [[기획조정실]]장 * 각 부의 [[대한민국의 장관|장관]]([[국무위원]]), [[대한민국의 차관|차관]] * 각 처(處)의 [[처장]], [[차장]] * [[청장]] * 선출직 공무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5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공무원]]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장([[시장(공무원)|시장]], [[군수]])은 정무직공무원이 아니었다.]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공무원)|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 [[교육감]] *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정무직공무원, version=4, title2=정치인, version2=238)] [* 원래 이 문단은 [[정치인]] 문서에 있었다가 2015년 12월에 [[정무직공무원]] 문서로 분리, 그리고 4개월 후 이 단락으로 다시 옮겨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