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개요 == '''행정법'''('''[[行]][[政]][[法]]''')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규범을 총칭한다. 이 설명을 다시 풀어보자면 '''행정권'''[* [[삼권분립]]에 의하면 국가조직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진다. 이 중 입법부에 관한 운영 법률은 입법법, 사법에 관한 법률은 사법법, 행정에 관한 법률은 행정법으로 나뉘어진다.]을 중심으로 한 조직 및 작용과 구제에 관한 '''국내'''에서만 효력이 발휘되는[* 단,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그 한도 내에서 국내법과 동일 효력 인정, 헌법 제6조 제1항] 국가가 행하는 '''공법'''이다. 행정법의 역사는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편이다. 보통 [[민법]], [[민사소송법]]을 많이 차용한 것이 특징이기에 대학 법학과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민법, 민사소송법을 먼저 공부한 후 행정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이 수험생들 사이에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민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을 공부한 것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5급 행정직 공개채용경쟁시험, 7/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 7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 7급 군무원 수사직렬 시험포함][* 해당 직렬 7급 공무원 시험은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간다.]을 준비하는 위키러들은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에 대한 지식을 개략적으로나마 갖춘 후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행정조직에 관해서는 [[헌법]]에 기초해서 따로 [[행정조직법]]에서 다루어진다. 행정조직은 평소 잘 알다시피 [[국토부]]나 [[기재부]] 등 정부의 각 부처 및 부서를 만들며, 각 부서와 이 부서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직제 등이 주요 법령이다. 행정작용은 크게 몇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이라 한다. [[행정작용의 행위형식|행정작용법]]에서는 이 각 행위형식을 중심으로 각 작용의 의의와 특징 및 한계 등을 연구한다. 행정구제는 위의 각종 행정작용의 효력을 없애거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 그리고 행정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것. [[행정구제법]]이라 한다. 크게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손해전보([[국가배상]], [[손실보상]])로 나뉜다.[* '''행정심판'''은 행정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가 당해 사안에 대해 재결하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행정법원이 당해 사안에 대해 판결한다. '''국가배상'''(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 또는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손실보상'''은 개발 등을 위한 사유토지의 수용과 같이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