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 공인노무사의 경우 주관식 시험으로 행정쟁송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법총론에서 행정구제법 이전 파트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이름이 행정쟁송법이여서 행정소송법과 심판법만 범위가 들어간다고 보기 쉽지만 최근에는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국가배상법도 나와서 사실상 행정구제법에 가깝게 공부해야할 듯하다.--뭐, 대부분 강의를 듣는 현실에서는 수험생은 강사가 가르쳐주는 부분만 하기도 바쁘므로 그건 고려해야할 부분이 아니기는 하다만...-- 그리고 공인노무사 시험의 특성상 5급공채, 변시와 달리 행정쟁송법에서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수 논점을 더 묻는 편이며, 각론에서도 노동행정법 파트는 별도로 더 공부해야 한다. 채점에서는 5급공채,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점수를 짜게 준다고 한다. 난이도는 5급공채, 변호사시험보다 낮은 편이다. 과거에는 약술형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5급공채, 변호사시험 사례형처럼 약술형 문제를 내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