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감정평가사 2차 보상법규 ====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시험범위이다. 그 법 및 부속법령은 행정법에 베이스를 둔 법률이므로 감정평가시험계에서는 손실보상이론 등 관련된 행정법이론도 가르치는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사#s-3.2.1|해당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