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행정법의 일반 원칙 == 행정법의 전 분야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법의 불문법원(관습법, 판례법 등) 중 하나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다만 2021년 3월부로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 [[행정기본법]]으로 인해, 기존에 강학상 원칙으로 논의되었던 상기 사항들이 명문화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불문법원에 의한 원칙이라 해선 아니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