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수험과목으로서의 행정법 == * [[공무원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차 보호직을 제외한 행정직군 전 직렬 (필수과목) * [[입법고시]] : 2차 일반행정직, 재경직, 법제직 (필수과목), 사서직 (선택과목)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s-5|법원행정고등고시]] : 2차 주관식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차 행정법(보호직, 세무직,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행정직군 전 직렬) * [[경찰간부후보생]] : 일반직 선택과목 * 해양경찰간부후보생 : 일반직 선택과목, --해양직 필수과목[* 2022년 개정 시험부터 폐지]-- * [[소방간부후보생]] : 인문사회계열 필수과목 * [[공무원 시험/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법(행정직, 군수직, 수사직) * [[국회공무원#s-3|국회 8급공개경쟁채용시험]] * [[국회공무원#s-4|국회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법총론(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고용노동직) * [[공무원 시험/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법(행정직, 군수직) *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법총론 * [[전문직]], [[자격증]] 시험 * [[변호사시험]] : 공법 * [[세무사]]시험 : 1차 선택과목 행정소송법 * [[행정사]]시험 * [[공인노무사]] 시험 : 2차 행정쟁송법 (행정소송, 행정심판) * [[감정평가사]] 시험 : 2차 감정평가 보상법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9급 [[공무원 시험]], [[행정사]] 시험 등에서 필수 과목인 경우이며 선택 과목인 경우에도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예외는 경찰간부 시험] 실제 과목을 보면 행정직의 모든 직렬에서 채택하다시피 한다. 과거의 사건 판례를 나열하면서 에피소드도 간간이 곁들여주기 때문에 행정학에 비해서는 이해가 쉬운 편. 근데 문제는 분량인데 9급 기준으론 행정법 총론만 반영되는데 기본서 분량이 1000~1500페이지에 이른다. 7급과 국회직 8급 행정직렬 그리고 군무원 7급&9급 시험으로 들어가면 정말 한숨이 팍팍 나온다. 7급과 국회직 8급 행정직렬 그리고 군무원 7급&9급 시험은 각론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거기에 군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각론에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군사행정법도 공부해야 한다.[* 물론 군무원 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경찰행정법은 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 전문 강사들은 군무원 행정 직렬 준비를 많이 추천한다. 헌법, 경제학, PSAT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직/지방직 7급 공무원 행정직렬 시험과목과 많이 겹치기 때문이다.(지방직 공무원 시험과목인 지방자치론은 행정학 과목의 지방행정론과 많이 겹치며, 거기에 인사조직 직렬을 택하면 나오는 필수과목인 인사조직론은 행정학 과목의 인사행정론과 많이 겹치며 이때에는 경제학 과목을 보지 않아도 되니 일석이조다. 거기에 행정법은 헌법과 겹치는 요소가 많아 행정법을 잘 공부하면 헌법을 공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더군다나 어차피 7급 국가직/지방직 시험 때도 군무원 시험과 똑같이 토익과 같은 공인영어 성적 제출을 요구하니 겸사겸사 군무원 시험도 준비할겸 7급 국가직이나 지방직 공무원 준비하기도 좋다.][* 행정사의 행정법 시험범위도 이와 동일하다.][* 공무원 시험의 각론은 국가직 7급이나 지방직 7급이나 국회직 8급 그리고 군무원 7급&9급처럼 같은 지엽적인 곳에서 나오는 몇몇 문제를 제외하면 대단히 기본적인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 편이다. 오히려 7급 준비생들에게 각론은 계륵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다만 출제자가 가끔 작심하고 만점 방지용 문제를 내기도 한다.] 한편 행정법도 결국 법학이기에 난해한 법학 용어가 쉴 새 없이 튀어나오므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용어부터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공부하는 중에도 터잡아[* 살아갈 위치를 정한다든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일상에서의 뜻으로는 잘 안 쓰인다. 바탕이나 까닭을 둔다는 뜻의 '근거하여'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영어의 based on의 직역으로 추정된다.], 일응[* 잠정적으로, 일단], 마땅하다는 의미의 '상당하다'처럼 판결문이나 법학 서적에서 쓰이는 단어 중 국어사전에도 그 뜻이 나와 있지 않은 단어와 특이한 용례를 볼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이나 판결문을 자세히 읽는 과정 등을 통해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미있는 판례고 뭐고 소급이니 부관이니 하는 단어와 씨름하느라고 처음부터 지쳐버릴 수가 있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처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항고소송과 대상적격여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공부하기가 한결 편해질 것이다. 5급 공시는 총론과 각론까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므로 법학의 이론과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법원행시를 보는 것이 아닌 이상 7급처럼 지엽적인 것을 암기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법학의 원리를 어느 정도 통달할 정도의 수준으로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으며, 응시자의 수준이 낮지 않아 이 역시 쉬운 것은 아니다. 수험에 필요한 법학의 원리에 통달하지 못한 5급 수험생도 은근히 적지 않다. 법학 특유의 용어, 개념이 낯설어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익숙해지면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과목이다. 따라서 1순환 때는 디테일한 것까지 무리하게 챙기기보다는 핵심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