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공무원 시험 === 사실상 사람들이 행정법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주 원인. 공무원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행정법을 알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행정학·법학 등 교수들과 현직 공무원들은 __직무에 가장 밀접하다고 보는 과목__이 이구동성으로 __행정법__이라고 한다.'''[* 5급 공채만 해도 대부분의 직렬이 행정법이 필수과목이다.]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다른 과목 교재는 버릴지언정 행정법 기본서는 간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9급의 경우 '''어차피 승진 시험 때도 행정법을 보게 되어 있다.''' 사실 실제 업무에서 행정법을 직접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어차피 거의 모든 공무원은 계속 한 보직만 도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순환보직을 돌게 되며(스페셜리스트적 공무원을 지향하는 미국이 아닌 제네럴리스트적 공무원을 지향하는 한국은 더더욱), 또한 승진을 하다보면 행정법과 관련된 업무(특히 인허가나 도시계획과 관련된 보직들)를 언젠가는 담당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특히 지방직이라면!). 왜냐하면 대집행, 과태료, 행정심판과 같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일반행정이든 일반기술이든 국회든 법원이든 교육행정이든 사회복지든 세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국방이든 교정이든 사실상 그 어떤 직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사 공무원이 아니라도 행정법이 민법을 제외한 모든 법과목 중에 실생활[* 자영업 허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도시·주택 개발을 위한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수용, 재건축조합 인가 등,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다룬다.]과 가장 밀접한 법이기 때문에 총론 정도는 기본으로 아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다른 과목(특히 국어 문학파트나 한국사 등)은 몰라도 행정법은 단순히 시험과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 생활의 성패를 좌지우지[* 실무에서 행정행위/행정작용을 잘못하다가 [[징계|X]][[형벌|되는]] [[손해배상|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이게 왜 무섭냐면 행정법 모르고 행정업무를 했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이 왜 무섭냐면 패소한 뒤가 무섭기 때문인데, 징계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징계+형사소송+민사소송이라는 무간지옥에 걸릴 수 있다.]하는 과목이 된다는 점에서 법조인의 민법, 형법[* 법조인에게 민법과 형법이 가장 큰 밥줄이기도 하고...]과 쌍벽을 이루는 최고의 중요성을 가진다. 여기에 객관식 행정학 과목에서도 행정법 조문을 내는 경우도 있어 100점 이상의 비중을 자랑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