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법 (문단 편집) ==== 국가공무원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 5급 행정법은 주관식으로 출제되는데 사법시험의 민법처럼 논술형 시험의 특성상 난이도가 현행 시험 기준 다른 논술형 시험과목들에서도 최고수준이며 평균점수도 매우 낮다.-- 판례들을 외우고 특정상황에서 응용해서 10장 A4지에 써야한다면?-- 최근의 경향은 주로 일정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는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특히 국가공무원 5급공채는 약술형 문제가 아예 없다. 주어진 사안에 대해 백지에 목차를 잡고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외우거나 학설 등을 문구까지 암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사안의 포섭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사고력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출제형태상 문제의 바탕이 된 판례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차분히 풀어 나가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5급 수험생들은 여러 판례를 9급 7급수험생들처럼 반복회독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판례를 소홀히 하다가 불의타를 얻어맞고 낭패를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호사시험도 출제하는 교수진의 특성상 판례의 비중도 높아졌다. --판례도 잘 해야돼, 학설도 잘 알아야돼, 사고력도 좋아야해-- 교수가 출제하는 시험이라서 변호사시험과 달리 학설에 대한 공부도 기본은 해야 한다. 이런 탓에 5급에서는 7급과 달리 최고 수준의 과락률로 악명이 높다. 행정법은 40점대를 받고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며 과거에는 60점만 받으면 충분히 최상위권일 정도로 점수를 짜게 주는 편였으나 최근에는 중간점수대인 5-60점대를 많이 줄이고 40점대 및 과락을 늘리는 대신 잘 쓰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70 중후반까지도 점수를 몰아줘서 양극화가 더 심해진 편이다. 국가공무원 5급공채는 불의타는 잘 없는 편이다--아예 없다곤 하지는 않았다-- 윗문단처럼 사고력이 요구되므로 문제가 쉽다고 해서 점수도 잘 나올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논점누락이 있는지 점검하고 포섭에 더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2013년까지는 일반행정 직렬과 기타 직렬의 시험이 따로 문제 출제 및 채점되었으며 보통은 일반행정 직렬의 시험이 더 어려웠으나 가끔은 기타 직렬의 시험이 더 어렵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직렬 통합해서 문제를 출제한다. 다만 점수분포로 보아 채점은 여전히 나눠하는 듯하다. 입법고시와 법원행시의 경우 실험적인 문제도 많은 편이며 약술형 문제도 나오는 편이다. 입법고시의 경우 문제가 다듬어져있지 않다는 평이며 특히 2017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해 작은 설문으로 민법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법제직렬을 제외한 수험생들의 뒷목을 잡았다. 이전에 입법고시 출제 경력이 있는 모 대학교의 행정법 교수도 이 문제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대신 입법고시의 경우 --문제가 변태같은걸 출제자 자신들도 아는지-- 논점 누락만 없으면 국가공무원 5급공채와 달리 점수를 후하게 준다고 한다. 5급 수험생활을 하다가 로스쿨을 가는 경우 공법 공부는 잘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례 자체는 추가되고 헌법은 더 어렵게 공부해야하지만서도 5급 2차 행정법 때와 1차 헌법 때 했던 공부 습관이 잡혀 있다는 측면이 큰 것이다] 그렇지 않은 로스쿨생들보다 공법을 수월하게 공부하는 측면이 있으며, 답안지를 쓸 줄 알기 때문에 타 과목에서는 내용 이해에는 처음에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사시 출신자 다음으로 타 과목에서도 두각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5급 공부 수험경력이 있는 수험생들을 로스쿨에서는 좋아하는 편이다. 법원행시의 경우에는 판사들이 문제를 내느라 판례만 써야한다는 것이 정설이였다. 과거에는 판례를 사실관계도 바꾸지 않고 문제를 내서 문제가 쉬웠다는 것이 정설이나 최근에는 신기한 문제들도 출제하고 있다고 한다. 5급공채, 입법고시와 달리 학설은 쓸 필요가 없으며 판례와 포섭만 하기도 바쁠 정도의 답안지를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