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제소기간 === 항고소송은 기본적으로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소송도 개별법에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__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__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을 제소기간이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제38조 제1항). 문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데, 일견 제38조 제2항이 제20조를 준용하고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그러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별법에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의 특례를 규정한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__15일__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