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재판관할 ===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여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제38조, 제40조 본문). 다만, 법관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심판하고(법관징계법 제2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 당사자소송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제40조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