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집행정지 === ||'''제23조(집행정지)'''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집행의 정지 역시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제38조 제1항). 집행정지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제29조 제2항),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제23조 제6항, 제30조 제1항). 이에 반하여,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