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