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기타 규정 ==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수험의 입장에서는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편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부동산에 관련 소송때문에 그렇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3항) 수험의 입장에서, 시험문제로 소송이 민사법원에 제기되었다고 나올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심급을 달리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대판 97다42250),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대판 2007다25261), 조합설립결의에 하자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대판 2008다60568) 등이 있다. 만약 제7조가 없으면 법원은 무조건 소부적합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그 각하결정이 제소기간(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을 지나게 된다면 소를 제기한 국민(원고)는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소송이 잘못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적합한 관할법원으로 이송시키라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제5조의 경우에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노동사건으로 경우 소 제소기간이 10일 미만으로 매우 짧다. 그런데 만약 해외출장 중이던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였을때, 위 조항을 통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절대로 쓸데없는 규정이 아니다. [[분류:행정법]][[분류:행정소송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