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행정소송의 기본개념 === 결국 행정소송에서 가장 기본되는 개념은 '처분등'과 '부작위'이므로 행정소송법 역시 이를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 처분의 개념: 강학상 행정행위와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하여 쟁송법적 개념설과 실체법적 개념설이 대립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행위]] 항목을 참고 * 거부처분: 거부행위의 처분성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취소소송]] 항목을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