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소송법 (문단 편집) ==== 소송수행자 ==== 실제 항고소송을 피고 자신(기관장 또는 공공단체 자체)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수행자(대개는 해당 행정청의 직원)를 법률상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