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1951년에 공포, 시행되었던 [[http://www.law.go.kr/법령/소원법/(00211,19510803)|구 소원법(訴願法)]]의 후신으로서, 1984년 12월 15일 공포되어,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010년 1월 25일 전부개정된 바 있다.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이다.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한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지칭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식으로 주의적으로 표현하는 예가 많다. 행정심판절차는 준사법절차이므로 이 법의 내용 역시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당연히 차이점도 있다. 행정소송과 달리 주요 서류들이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으로써 규정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처분, 부작위, 행정청의 개념은 [[행정소송법]]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나, 주의할 핵심개념은 재결이다.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제2조 제3호).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법률 입법예고를 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속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법제처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이며, 따라서 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후단의 '시정조치 요구'시 중앙 행심위가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말그대로 입법예고안이니. 공시생들은 혼동없기를 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