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제척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제10조 제1항 전문).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같은 항 후문). 위원장은 제척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위원장은 제척신청을 받으면 제척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이상의 규정을 준용한(같은 조 제8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