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기피 ====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같은 조 제4항). 위원장은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이상의 규정을 준용한(같은 조 제8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