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심판참가 ====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심판참가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는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신청인은 참가불허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