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심판청구의 방식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3항).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6호).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