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심판청구서의 접수·처리 ===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고지(제58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제23조 제2항),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