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답변서의 제출 등 ====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제24조 제1항 본문), 심판청구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송부받은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도 함께 보내야 한다(같은 항 본문).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와 그에게의 통지 의무(제24조 제2항) 이행 여부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 제2항).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답변서 등을 위원회에 보낼 필요가 없다(제24조 제1항 단서, 제25조 제2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6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