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심판청구의 취하 =====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데(제42조 제1항), 취하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청구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청구인이 취하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제42조, 제23조 제2항),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제42조, 제23조 제3항). 위 경우에는, 취하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에 취하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심판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42조, 제23조 제4항).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42조 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