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재결의 구분 ====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제43조 제1항).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있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결을 함이 원칙이다(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 * 취소심판 :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의무이행심판 :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무효등확인심판 제외)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전문, 제3항. 사정재결).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같은 조 제1항 후문),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