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심판법 (문단 편집) ====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하며(같은 항 후문),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