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허위사실공표죄 (문단 편집) === [[문재인]]의 아버지 관련 허위사실공표 === * 제1심: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3%A0%ED%95%A91116|'''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고합1116 판결''']]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 5. 17. 선고 2018노660 판결 * 상고심: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827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문용형|아버지]]가 흥남 출신인 대통령 후보자 [[문재인|'B']]에게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공표행위를 했고,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표 행위가 일어난 곳은 400명이 들어가 있는 단체 메시지으로 활발한 정치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고 한다. 제1심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되고,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되어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모두 인정된 사례이다. || 항목 || 내용 || 판단 || || 1 ||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 || 유죄 || || 2 || 대통령 누드사진을 들고 마주 웃든놈이 바로 B이 너였잖아? || 유죄 || || 3 || 당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국회에 입성시킨 공산주의자는 네놈 아니고 누구였나? || '''무죄''' ||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유독 B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부분만 제1심에서 무죄를 받아 상고심까지 간 사례이다. 언론을 통해 B가 문재인임이 밝혀졌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6/2018040600049.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