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허정 (문단 편집) === [[4.19 혁명]]과 [[허정 내각|허정 과도내각]] ===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의해 촉발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모두 사표를 제출하자 허정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받았다. 22일과 23일 이승만과의 만남에서 허정은 자유당에서 손을 떼고 부정 선거 책임자를 처벌하며 [[공무원]]과 [[경찰]]을 중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언하고 각료직은 맡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으나 결국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내무부장관]]에 [[이호(1914)|이호]], [[법무부장관]]에 [[권승렬]]과 함께 [[외교부장관|외무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27일 사임서를 [[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했다. 허정은 [[곽상훈]] [[대한민국 국회의장|민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의 사임과 함께 자신도 사직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부가 공백 상태에 빠진다고 만류하여 자리에 남았다. 허정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부통령]]의 부재라는 중대한 [[권력]] 공백 상황에서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의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여 과도내각의 수반으로서 혼란 수습에 주력하였다. 이른바 '[[허정 과도내각]]' 혹은 '허정 과도정부'다. 이를 위해 4월 29일 6명의 장관을 새로 임명하여 [[내각]] 공백을 일부 메웠고 5월 3일 [[http://db.history.go.kr/id/tcct_1960_05_03_0020|과도내각 5대 시정방침]]을 발표했는데 "혁명적 정치 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는 허정 과도 정부를 대표하게 되는 유명한 표어가 등장하였다. 이 시정방침에서 반공주의의 재천명, 강압과 폭력으로 제정된 법률의 철폐, 우방국과의 우호 강화 등 혼란 수습을 위한 여러 방침들을 발표했는데 추후 혼란을 다시 불러오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바로 '부정선거 처리에 있어 처벌의 대상은 부정을 지시한 고위 책임자와 국민에게 학살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 때문에 추후 허정 과도내각은 부정 선거사범 처벌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수의 선거사범들조차 [[사법부]]로부터 국민 기대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았고, 분노해 일어난 시위대에 의해 국회 회의장이 점령당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는 [[5.16 군사정변|군사 쿠데타]]의 빌미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허정 내각은 시정방침대로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여 불과 과도 내각 3개월 만에 [[헌법]] 개정 및 [[정권]] 이양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