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 (문단 편집) == 개요 ==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전은 통상 [[자유권]], [[평등권]] 및 [[국민의 4대 의무]]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규정과 국가권력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고 그 권위를 보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헌재 1989. 9. 8. 88헌가6 결정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라는 뜻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사회의 최고가치체계이므로 법률을 만들고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가나 정체에 따라 헌법전의 이름에 '헌법(constitution)' 대신 '[[기본법]](basic law)' 또는 '헌장(charter)'등의 다른 명칭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헌법적 사항을 담고 있다. 전자의 경우 [[독일]]의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독일 기본법의 경우,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 있었으므로 [[독일 재통일]] 이전까지 시행할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헌법임을 강조하기 위해 '헌법(Verfassung)'이라는 명칭을 피했다. 이는 기본법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146조에서는 '헌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이 기본법을 시행함'이라고 정해놓았지만, 정작 재통일 이후에도 독일 헌법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 기본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을, 후자의 경우 근대 유럽의 흠정헌법 헌장이나 유엔 헌장을 들 수 있다. 또한 많은 [[연방제]] 국가는 [[주(행정구역)|주]]의 연합체로서 각 주에 독자적인 헌법이 있는데, 이경우 연방 헌법과 주 헌법의 중층 구조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