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 (문단 편집) === 제헌 === 헌법의 제정, 즉 제헌은 보통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Emmanuel Joseph Sieyès)의 관점을 많이 따르는데, 그는 특히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은 시원성(始原性)에 의해 정당화된다" 라는 주장을 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역시 이런 논법은 일종의 [[순환논법|자증적 정당화]]에 불과하다는 것. 제헌활동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그 대신 보편타당한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시에예스는 제헌절차에 있어 간접제헌을 주장하면서, 직접제헌을 주장한 [[장 자크 루소]]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제헌활동에는 의외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 중 일부는 그 헌법이 사회통합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보편적 이데올로기 및 전통적 법문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국제법]]이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