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 (문단 편집) == 해석과 보호 == 헌법을 해석한다고 할 때에는 주로, 헌법현실에 비추어볼 때 그에 대응하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찾아서 헌법소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여러 헌법학자들이 이 일을 맡지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해석주체는 역시 국민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 역시 크게 3가지인데, 첫째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사비니(F.C.Savigny)의 방법론을 가져온 것인데, 굉장히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이지만 자칫 헌법현실에서 유리될 위험이 있다. 둘째로 '''당면한 현실'''을 기준으로 하거나 '''개별적 사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굉장히 문제 중심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해석방식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이 역시 잘못하면 헌법의 규범적 측면이 무시되고 법조문과 괴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소간 절충적인 방법으로, 헌법에 내재된 이론과 가치관을 찾아서 그 '''규범'''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여야 할지는 결과적으로는 헌법소송 사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거라는 것이 중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법률이 헌법에 비추어볼 때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합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를 쉽사리 위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지침이다. 이것은 헌법이 일종의 해석적 규칙으로 기능하고 각 법률의 조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그것을 무효화하는 활동인 '''위헌심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헌법을 보호한다는 것은 헌정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차적으로는 관련제도가 헌법이 흔들리는 것을 막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현행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헌법이 생존할 수 있다. 다른 법과 달리, __국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의해서만 보호받는다__는 것은 헌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 중 하나이다. 헌법에 위협이 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험한 독재자에 의해 발생하는 '''하향식 헌법침해'''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들에 의해 발생하는 '''상향식 헌법침해'''이다. 전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는 먼저 헌법소송, [[삼권분립]], 헌법의 경성화, 저항권 등이 존재하며, 후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는 [[방어적 민주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등이 거론된다.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역시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한정으로 악명높은(…) '''국가긴급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77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때에는 __과잉금지의 원칙__을 준수하고, 헌법질서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장기화 및 영구화하거나 [[긴급조치|남발]]하여 오히려 헌법질서를 위협하면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사실, 어떠한 상황에도 국가긴급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이것은 다시 __최소침해의 원칙__으로 정리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